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3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 관한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자신의 명의로 변조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6.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차인 란에 ‘ 성명 : A,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I, 주민번호 : J, 전화 : K’라고 기재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출력한 후 임차인 란만 오려 낸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덧붙이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변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10. 위 E 호프집 내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이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 위 E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E 호프집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계약서였고, 피고인은 이미 5,000만 원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