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7 2015고단1171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4. 21. 05: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상인 5~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들 지랄하고 있네, 한 판 붙자, 이 새끼들 좆나 웃기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및 인근 상인 5~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