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3. 28. 13:04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위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180,000원을 꺼내 가져가고, 같은 방식으로 2015. 3. 28. 16:20경 65,000원, 19:05경 320,000원,
3. 29. 09:50경 20,000원, 14:10경 250,000원, 21:30경 50,000원을 꺼내어 가 총 6회에 걸쳐 합계 885,000원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그곳 스포츠 토토 복권을 발행하면 그 대금을 입금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5. 3. 28. 13:14경 위 편의점에서 스포츠토토 복권 70,000원을 발행하고도 임무에 위배하여 그 대금을 입금하지 않는 등 그때부터 다음날인 2015. 3. 29. 12:16경까지 사이에 1,950,000원 상당 복권을 발행하고 그 대금 중 727,000원을 입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녹화자료 첨부)
1. TOTO조회(건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배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