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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04 2018나548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하단 3행에 ‘피고는 F의원에서 골절 진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F의원 의무기록(을 제3호증)에는 피고의 골절 진단(X-Ray : Distal Fibular Fx.)이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1행에 ‘원고의 처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에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장소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지 약 4년 이상 흐른 시점에 실시한 현장검증 당시에는 이 사건 놀이시설 및 이 사건 발판의 구조가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현장검증 당시 플라스틱 재질의 발판이 존재하였더라도 이 사건 발판이 고무 발판이었다는 원고의 처의 진술이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상단 11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⑤ 피고는 원고가 F의원에서 잔디밭에서 삐끗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발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본인의 과실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판이 잔디밭 위에 설치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우측 발목 외측복사의 골절상을 입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진료를 받으며 이 사건 발판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거짓을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