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사용승인처분취소
2012구합3149 건축물사용승인처분취소
1. A
2. B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012. 8. 16.
2012. 9. 6.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1. 2. 1. 서울 중구 C 건축물에 대하여 한 사용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해인기획(이하 '해인기획'이라고 한다)은 2008. 12. 18.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C 위에 건축면적 229.54㎡, 건폐율 57.82%, 연면적 1,190.78㎡, 용적율 125.85%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동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해인기획은 2010. 1. 13. 피고로부터 지하 부분의 설계변경(지하 2층의 층수 증가 및 연면적 342.97㎡ 증가)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건축공사를 하여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완공하였고, 2011. 2. 1.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이하 피고의 2011. 2. 1.자 사용승인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1. 2. 1. 이 사건 건물의 설계변경을 담당하였던 건축사 D에 대하여 "해인기획이 2010. 1. 13. 설계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계산 착오로 지표면을 16cm 더 높게 산정하여 옥상 일부가 최고고도지구 높이 제한인 12m를 초과하였다" 라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
라. 한편, 건축사 D은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남쪽의 지표면(GL)이 0m임에도 불구하고 1m라고 설계도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설계도서를 검토하면서 높이 제한이 건축법 제60조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중구청에 보고하였다"라는 건축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그 소송이 진행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정7597호).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해 있는 토지 및 지상건물을 소유하면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 13 내지 17, 19호증(갑 1, 2, 13 내지 17, 19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한 지역에 건축면적 500㎡ 이상의 대형 공장 신설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해인기획이 불법적으로 대형 인쇄공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서에 그 용도를 허위로 기재한 점, 이 사건 건물은 그 지표면(GL)이 1m 이상 변경되었으므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건축되어야 함에도 설계도서상의 지표면 조작 (평지를 비탈진 지형으로 조작)을 통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고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초과하여 건축된 점, 피고는 원고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정을 인지하고도 위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해인기획이 이 사건 건물에서 대형 인쇄공장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 진동 및 악취가 발생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인근 건물 소유자 및 거주자들의 주거 안정이 침해당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건물 사용승인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 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 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용승인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고, 일조권의 침해 등 생활환경상 이익침해는 실제로 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건축주는 그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그칠 뿐이고, 위 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인접주택 소유자는 그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그 허가사항을 이행하여 건축행정의 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건물이 설계도서상의 지표면 조작을 통하여 최고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초과하여 건축된 불법건축물로서 인접한 건물 등의 소유자인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닌 점, ③ 해인기획이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진동, 악취 등을 발생시켜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금전적인 배상으로 그 손해를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유지청구 등을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이 이와 같이 민사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는 데에 있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것은 아닌 점, ④ 해인기획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받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승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그칠 뿐이고,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피고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준
판사 안승훈
판사 곽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