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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23:3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62-9에 있는 편도 7차로의 도산대로를 을지병원 사거리 쪽에서 학동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1차로가 좌회전 및 유턴만 할 수 있고 직진할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하여 직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앞 차량과 적정한 차간거리를 확보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그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직진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시가 435,3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