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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4고정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23: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4 신한금융투자증권 앞에서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43세)이 자신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이 경찰새끼가"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