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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2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이름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기동에 있는 신기중학교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에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