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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003

채권부존재 및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 2015. 6. 22. 작성 증서 2015년 제 422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한 C은 원고의 남편이다.

나. C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다. E은 피고의 아내이다. 라.

E은 2014. 10. 12.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기간 1년, 이율 연 24%의 조건으로 대여하였고, 소외 회사는 C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3. 11. 소외 회사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 부사장인 피고, 전무인 F, 상무인 G는 2015. 6. 15. ‘비상경영합의서’라는 제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B으로부터 차입한 1억 5,000만 원 중 연체된 4,000만 원은 2015. 6. 중 최우선으로 변제하기로 하며, 2015. 6. 19.까지 대표이사 C의 자택에 1억 5,000만 원을 근저당설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합의서에 기재된 1억 5,000만 원의 차입금은 위 라.

항 및 마.

항 기재 차입금의 합계를 의미하며, C의 자택은 원고가 그 소유명의자로 등기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의미한다.

사. 피고와 C은 위 합의서에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후, ① C은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5. 6. 22.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 차용금액 9,000만 원, 변제기 2015. 10. 12., 이자율 연 24%로 하는 내용의 위 법무법인 증서 2015년 제42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 법원 서대문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6231호로 채권최고액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