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노23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 혹은 불안감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고,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처벌 대상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결문 2쪽 이하 '2. 판단' 부분에서 그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6분간 통화하면서 욕설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반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반복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