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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노425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 복이 많아요.

얘기 좀 들어 보세요 ”라고 말을 걸었을 뿐 피해자를 귀찮게 한 것도 아닌데, 피해자가 갑자기 화를 내며 자신과 일행을 경찰서로 데려간 것인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 ㆍ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나. 판단 비록 헌법 제 20조 제 1 항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공공장소 등에서 자신의 종교를 선전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그 교리를 전파하는 것 자체는 이러한 선교의 자유의 한 내용을 당연히 이루는 것이며, 경범죄 처벌법 제 2조경범죄 처벌법의 적용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인의 선교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와 장소, 선교의 대상자, 선교행위의 개별적인 내용과 방법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통상적인 선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