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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53853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65,896원 및 그중 2,966,412원에 대하여는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 그에 관한 소송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되지 않는바(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참조), 을 제1 ~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 계속 이후인 2016.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개회166191호로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가 중지 또는 금지된다거나 원고의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