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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11.04 2014가단133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전 남편과 이혼 후 그 사이에서 태어난 G를 홀로 양육하다가 2003. 1. 28.경 원고와 혼인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서 H(2005년생), I(2010년생)을 출산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해당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일 등기원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2003. 2. 10. 2003. 2. 6. 증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2003. 2. 10. 2003. 2. 6. 증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2003. 2. 10. 2003. 2. 6. 증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2003. 2. 10. 2003. 2. 6. 증여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2006. 3. 24. 2006. 3. 6. 매매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2006. 3. 24. 2006. 3. 6. 매매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 2006. 3. 24. 2006. 3. 6. 매매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 1983. 4. 7. (4/22 지분) 1954. 4. 20. 매매 1994. 9. 14. (18/22 지분) 1985. 12. 21. 증여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토지 2008. 6. 10. 1977. 3. 10. 상속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토지 2004. 2. 24. 2004. 2. 17. 매매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토지 2004. 2. 24. 2004. 2. 17. 매매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토지 2004. 12. 10. 2004. 12. 9. 매매

다. 원고는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2. 8. 9.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 7, 10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위한 확인서면(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따라 등기신청인의 대리인이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이하 ‘이 사건 확인서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확인서면을 교부받은 후 그 중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란에 별지 5, 6, 8, 9, 11, 12항 기재 각 토지를 추가 기재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B은 2012. 8. 20. 협의이혼하였다.

바. 피고 B은 이 사건 확인서면을 근거로 2012.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