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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2 2015노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을 비롯한 근로자 86명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 자가 68명에 이르는 점, 체불한 임금 규모도 약 10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액수인 점, 아직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못하였고 여전히 다수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금융위기의 여파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부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위 68명의 근로자들에게 4억 원이 넘는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당 심에 이르러 위 병원이 매각되어 2억 6,500만 원 가량이 배당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당 심에서 일부 근로자들과 추가로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