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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3가단51695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이유

... 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애와 당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2. 25.부터 2011. 3. 3.까지 : 75% * 총 노동능력상실률 : 100%(입원기간) * 이 사건 사고 이전 상실한 노동능력상실률 공제 : 75%(= 100% - 25%) (나) 2011. 3. 4.부터 2012. 6. 20.까지 : 18.24% * 총 노동능력상실률 : 43.24%[={1-(1-0.25)×(1-0.12)×(1-0.14)}×100] * 이 사건 사고 이전 상실한 노동능력상실률 공제 : 18.24%(= 43.24% - 25%) (다) 2012. 6. 21.부터 2012. 7. 26.까지 : 37.5% * 총 노동능력상실률 : 100%(입원기간) * 이 사건 사고 이전 상실한 노동능력상실률 공제 : 75%(= 100% - 25%) * 위 입원기간은 원고의 요추부 치료를 위한 것이므로, 위 요추부 관련 기왕증 기여도 50% 참작 : 37.5%(= 75.5%×0.5) (라) 2012. 7. 27.부터 2013. 2. 24.까지 : 18.24% * 총 노동능력상실률 : 43.24%[={1-(1-0.25)×(1-0.12)×(1-0.14)}×100] * 이 사건 사고 이전 상실한 노동능력상실률 공제 : 18.24%(= 43.24% - 25%) (마) 2013. 2. 25.부터 가동종료일인 2023. 1. 26.까지 : 9% * 총 노동능력상실률 : 34%[={1-(1-0.25)×(1-0.12)}×100 ] * 이 사건 사고 이전 상실한 노동능력상실률 공제 : 9%(= 34% - 25%) (4) 계산 : 23,763,807원(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1) 인정금액 : 2,232,266원[인정근거 : 갑 제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2) 원고는 기왕치료비로 13,417,706원을 청구하나, 원고가 위 인정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