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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1395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46,375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6.부터 2009. 12. 5.까지는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