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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8 2019고정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13: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 아라대교 5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차량 정체로 서행하다가 멈추기를 반복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아반테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BMW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