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3.23 2020고단1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15:30 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면사무소 주차장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 등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289% 로 매우 높았고, 범행 당시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150m 정도로 짧았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는 2009년 7 월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