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23 2019가단10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66,00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