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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10 2019노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운데, ① 피해자 D에 대한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② 피해자 L, Q, T, P, X에 대한 각 부분은 위 각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지 못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판결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①의 무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위 ②의 이유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