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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8 2019가합868

양수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E와 공동하여 198,96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부동산 개발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 로서 대표이사는 E 이며,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보조 참가인’ 이라고 한다) 은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1) E와 보조 참가인은 2017. 8. 경 평택시 G 건물 신축공사( 이하 ‘ 제 1 신축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11,022,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7. 8. 10.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9. 30. 공사대금을 9,927,5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7. 9. 5.부터 2019. 2. 28.까지로 각 변 경하였다.

2) 피고 B, 보조 참가인, H 주식회사는 2018. 4. 6. 화 성시 I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이하 ‘ 제 2 신축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4,276,800,000원, 공사기간 2018. 4. 경부터 2019. 4. 경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와 보조 참가인은 2018. 4. 경 제 1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632,500,000원, 공사기간 2018. 4. 11.부터 2018. 8. 31. 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27. 공사기간을 2018. 4. 11.부터 2019. 4. 30.까지로 변경하였다.

2) 원고와 보조 참가인은 2018. 7. 18. 제 2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269,500,000원, 공사기간 2018. 7. 20.부터 2019. 5.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직불합의 1) 제 1 신축공사의 발주자 E, 수급인 보조 참가인, 하수급인 원고는 2019. 1. 11. 발주자가 하수급 인에게 하도급대금 632,500,000원 중 기지 급금액 40,0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92,460,000원을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직불합의를 하였다( 이하 ‘ 제 1 직불합의 ’라고 한다). 2) 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