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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425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안정성”을 “안전성”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의 “각 5,000,000원”을 “각 5,000,000원(위자료)”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의 “갑 제6 내지 1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갑 제6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