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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04 2015가단2418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6. 2. 4.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연 20%의 지연손해금은 연 15%로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