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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36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