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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9 2019고단14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는 외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 정보가 유출되어 현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다는 명목 등으로 해당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일정 장소에 두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한 위치를 전달받아 현금을 절취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소위 ‘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300~800링깃(한화 약 8만 원 ~ 20만 원)을 받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9. 14: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40대 남성을 중심으로 한 금융 범죄 사기단이 명의를 도용하여 차명 계좌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 계좌 명의자(피해자)가 금융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금융감독원에서 확인이 필요하니 은행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은행 주택청약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7,1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검거된 범인들이 당신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하니 일단 범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위험한 물건이 있을 수 있으니 돈과 가방은 모두 인덕원 역사 내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고, 보관함 비용 등은 추후 지급해줄 테니 영수증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에 있는 인덕원역 역사 내 22번 물품보관함에 현금 7,100,000원이 든 가방을 보관한 뒤 물품보관함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