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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누510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1.1.1.(887),105]

판시사항

근로자의 업무방해행위 등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을이유로 한 해고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사용자인 참가인회사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해서 한 해고가 원고의 업무방해, 근무태만 등이 회사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의 징계조항에 해당함을 그 사유로 삼고 있고, 원고의 농성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조합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이며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여지지 아니한다면, 그 징계절차가 잘못 되었다거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것이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형식적 해고사유로 내세워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니 이를 들어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8.21.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 한다)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1987.3.29. 조합대의원으로 선출된 후 1987.4.28. 개최된 임시대의원회사의 참가인회사 측의 조합원에 대한 해고 등 인사권행사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권익옹호에 소홀하다고 조합집행부를 규탄하고 대의원회의에 불참한 조합장 소외 1의 판공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발언을 함과 아울러 조합원의 교통사고시 사고비용의 자비부담철회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1987.5.1.에 개최된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참가인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개정 교섭을 앞두고 단체교섭과정을 철저히 공개하고 대의원회에 승인을 얻을 것을 전원일치로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8. 노동조합 교섭위원인 노동조합장 등이 교섭과정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대의원회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참가인회사측과의 사이에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개정안을 체결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원고 등이 위 소외 1에게 항의한 사실, 노동조합의 운영위원이던 소외 2가 1987.7.3. 다른 운영위원 8명의 서명을 받아 조합장 불신임을 안건으로 하여 대의원회의소집요청서를 조합에 발송한 것을 이유로 소외 1이 소외 2를 폭행한 일이 발생하자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원고의 주도하에 같은 달 4. 대의원임시간담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조합의 파행적인 운영과 소외 2에 대한 폭행의 책임을 물어 소외 1의 퇴진을 결의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87.4.9.과 5.31. 2회에 걸쳐 무단 결근을 하고 같은 해 6.28.에 50분, 같은 해 6.29.에 100분, 같은 해 6.30.에 120분, 같은 해 7.4.에 100분, 같은 해 7.9.에 90분 등 5회 걸쳐 약 7시간 40분 동안 차량을 무단정차하였으며 같은 해 7.8.에는 운행전 점호에 불참하고 참가인회사 업무부장 소외 김영창으로부터 점호불참의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 해 8.18. 17:40경 보라매 공원후문 앞 잔디밭에서 소외 유재훈, 이덕경 등 8명을 모아놓고 어용노조퇴진, 해고근로자 소외 2의 복직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는 농성을 하자고 선동하여 그 다음날 04:50경 참가인회사 주차장에서 교대하기 위하여 주차하여 놓은 참가인 회사 소유의 서울 4파4460호 택시를 주차장출입구로 끌고 가서 타이어의 바람을 빼고 출입구를 막아 놓아 참가인회사 택시 58대가 약 3시간 30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해 8.19.부터 8.22.까지 조합사무실을 불법으로 점거한 후 각목으로 사무실문짝 등을 두드리며 노래와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종업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농성을 주도한 사실,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47조는 징계의 종류로 경고, 견책, 고정승무배제, 감급, 정직, 징계해고의 6종을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46조는 징계해고의 사유로 제반규칙을 수차에 걸쳐 위반할 때, 출근상태가 불량하고 근무가 불성실할 때, 종업원으로서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비건설적인 언동을 하거나 타종업원을 선동또는 업무를 방해한 자, 업무상 지휘명령을 위반할 때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서 제18조는 해고의 사유로 운수규칙 또는 행정지시에 의한 교육에 불참하거나 교통관계법규와 회사의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자, 사업장 안밖을 막론하고 불법적인 불온선동이나 불법집회와 집단행위를 하거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불법외부교육을 권유 또는 받은 자 및 불법유인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여 선동한 자로서 직장 및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를 들고있는 사실, 참가인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1987.9.15. 무단결근, 무단정차, 시말서제출지시불이행, 불법농성선동, 업무방해 등을 그 사유로 하여 징계해고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농성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조합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이며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참가인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원고의 업무방해, 근무태만 등이 회사취업규칙 제46조, 단체협약 제18조에 해당함을 그 사유로 삼고있다 할 것이고 그 징계절차가 잘못 되었다거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의 법위를 넘는 부당한 것이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형식적 해고사유로 내세워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니 이를 들어 부동노동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 등의 농성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조합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이를 노동조합법 제39조 제5호 에 정한 단체행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해당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못볼 바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