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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6.자 2016아2552 명령

소송구조

사건

2016아2552 소송구조

신청인(항고인)

A

명령일

2016. 10. 6.

주문

이 사건 항고장을 각하한다.

이유

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133조 참조), 그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위 1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항고인은 2016. 9. 27. 소송구조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1주일의 불변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10. 5.에야 비로소 이 법원에 항고장이 제출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443조 제1항,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6. 10. 6.

판사

재판장판사이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