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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7 2014노67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C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E과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