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5346846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4,758,971원 및 그 중 10,431,701원에 대하여는 2013. 8. 19.부터, 그 중 25,67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소유의 서울 중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한 D과 보험가입금액을 건물화재에 대한 손해담보로 1,000만 원, 동산화재에 대한 손해담보로 2,500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 롯데 오케이 비즈니스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6. 15.경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서울 중구 E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가구매장을 운영하는 G와 위 건물 및 집기 비품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보험을 ‘이 사건 각 보험’이라고 한다). 나.

B은 2013. 4. 19.경 피고 A의 남편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붕 보강공사를 의뢰받았는데, 공사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도 일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B은 그 무렵부터 그가 데려온 3명의 인부와 함께 지붕 보강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B과 인부 3명이 2013. 4. 21. 이 사건 건물 지붕 위에서 용접을 하던 중 불꽃이 스펀지 등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D 소유의 물건이 화재로 소실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G 소유의 건물 및 시설, 집기 등이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보험자로서 2013. 8. 19. D에게 10,431,701원을, G에게 2013. 6. 14. 6,000만 원, 2013. 9. 12. 25,818,176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 갑7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내지 3, 을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A는 자신 소유인 서울 중구 C 소재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