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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15 2018고단5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3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6. 23:3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자신의 잃어버린 카드를 찾아달라며 “야 이 후랴들 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감자탕에 들어있던 뼈다귀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7.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 손님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진정하고 식당에서 나갈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이 씹할놈아, 이거 안 놔 이 후랴들 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F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653』

1. 2018. 3. 31.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 15:45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I(52세)에게 “1,700만원을 내놓아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8. 4. 18.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 17:00경 전주시 완산구 J 지하 1층에 있는 ‘K’ 다방에서 피해자 I(52세)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