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칼을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21:40경 서울 성동구 B고시원 3층 복도에서, 소음 문제로 칼을 들고 옆 방문을 두들기며 항의하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옥상으로 갈 생각으로 복도로 나온 피해자 C을 보고 피해자에게 ‘들어가라고 새끼야, 간나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1cm)을 휘두르는 자세를 취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84조, 283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