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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8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90』 피고인은 2008. 2. 12.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 용인시 처인구 F 일원 지주 약 120명으로부터 주식회사 D가 사용자와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토지사용 동의서와 토지매매 계약서를 받아 부지를 매입해 주겠다.

용역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용인시 처인구 F 일원 토지의 지주들이 토지매매대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20억 원의 추가 자금이 있어야 토지사용 동의서와 토지매매 계약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추가 자금 2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인시 처인구 F 일원 토지에 대하여 G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수수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주식회사 D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더라도 토지사용 동의서와 토지매매 계약서를 받아 부지를 매입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227』 피고인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9. 1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모텔 앞 도로 우회전 진행 구간의 편도 1 차선 도로를 용인 시청 방면에서 동백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K(66 세) 이 운전하는 L BMW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여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