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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8 2013고단17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m)'에 닉네임 ’C‘로 회원 가입 한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월경 화성시 D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녀섹트‘라는 제목의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출연하여 교사, 선배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파일조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파일조 사이트 업로드 화면 캡쳐 자료, 동영상 캡쳐 자료, 파일조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