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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7 2020누4486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7 행의 ” 난민 요건으로서의 박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를 ” 난 민 인정 사유가 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8 행의 ” 뿐이다.

“를 ” 뿐이고, 갑 제 5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알제리 사법당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 로 고친다.

2.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