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16155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273,987,780원 및 그 중 120,751...
이유
별지
기재 사실 및 피고들이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9828호로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이 2015. 11. 27.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 상속 지분(피고 A 3/7, 피고 B, C 각 2/7)에 따라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하되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