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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구합203

건축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용도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2. 부산 기장군 B 지상 건축물 중 2층(전유부분 면적 168.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변경하기 위한 건축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구 건축법(2015. 5. 18. 법률 제1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9. 12. ‘현지여건에 비추어 신청용도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용도(위락시설) 부적합’이라는 사유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21.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건축물은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해 있는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m ~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주거지역 주민들의 통근이나 생활거리와는 무관한 곳에 있고, 인근 교육시설과도 직선거리로 1.0km ~ 1.5km나 떨어져 학교환경 정화구역 밖에 있으며, 그 주변이 이미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이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건축물이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용도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