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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10.10 2013고단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2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15:30경 전남 강진군 마량면 청자로 2831-9 앞 도로부터 장흥군 대덕읍 신리 894 신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