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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4구합6488

보상금 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215,500원, 원고 C에게 14,141,950원, 원고 D에게 163,820,700원, 원고 E, F에게...

이유

1. 재결의 경위 공익사업의 내용 G 택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 피고 토지 소유자 원고들 수용재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일자 2013. 12. 19. 수용재결의 요지 수용대상 토지 및 손실보상금액: 별지 손실보상금내역표 기재와 같다.

수용개시일: 2014. 2. 11. 이의재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일자 2014. 9. 25. 이의재결의 요지 수용대상 토지 및 손실보상금액: 별지 손실보상금내역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A의 부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A은 별지 손실보상금내역표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 자신 소유의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에서 이의재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재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의재결 감정인과 법원 감정인은 원고 A 소유의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의 여러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였고, 위와 같이 이루어진 이의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수용토지의 보상액 평가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이 법원은 위 수용대상 토지의 현황 및 기타요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