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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06 2013고단152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판매 및 운송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 D은 2009. 8. 하순경부터 2009. 9. 4. 23:50경까지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공장(공장면적 1,090㎡)에서 피고인은 위 공장에서 함께 일할 사람과 위 공장을 운영할 자금을 모집ㆍ관리하고, C는 위 공장에 50,632ℓ옥내 유류탱크 1대, 23,124ℓ옥내 유류탱크 1대, 10,036ℓ옥내 유류탱크 10대, 모터펌프 1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에게 1,800만원을 투자하며 위 공장에서 제조한 시가 4,236만원에 해당하는 유사석유제품 약 42,500ℓ를 유사석유제품 도매상에게 판매하고, D은 위 공장을 피고인에게 알선하고 공장입구에서 대기하면서 경찰이 오는지 망을 보면서 단속될 경우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E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공장에서 용제공급 업체로부터 톨루엔, 메탄올을 공급받은 다음 위유류탱크와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이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한 후 주유기를 이용하여 이를 17ℓ 철제용기에 담고, 다른 유류탱크에는 솔벤트를 공급받아 저장한 다음 위 주유기를 이용하여 17ℓ 철제용기에 담아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F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공장에서 위 철제용기의 밀폐에 필요한 뚜껑 50포대(50,000개)를 납품하고,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투자하며, 유사석유제품을 사러온 사람으로부터 수요를 파악하고 대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주고 장부를 정리하는 등 위 공장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G는 같은 기간 동안 위 공장에서 일당 5만원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