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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326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21,8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2015. 7.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득종합건설 주식회사, 미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원사업자들’이라 한다)는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C중학교 교사 증개축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았다.

나. 원사업자들은 원고에게 2013. 11. 20. 위 C중학교 교사 증개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3. 11. 20.부터 2014. 6. 10.까지 공사대금 17억 1,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2014. 3. 26. 위 증개축공사 중 사택동 및 외부통로 구조물공사를 공사기간 2014. 3. 26.부터 2014. 10. 17.까지 공사대금 1억 2,925만 원에 각 하도급하였다

(위 2014. 3. 26.자 하도급계약도 2013. 11. 20.자 하도급 계약 당시 원고에게 하도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3. 12. 4.경 피고 A에게 위 증개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 사택동 및 외부통로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피고 A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개요 및 내역서는 별지 1 기재 표와 같다.

제1조(계약내용)

1. 계약명 : C중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2. 계약 내용 : 피고 A가 납품 및 시공하여야 할 품목 및 상세한 내용은 별첨 내역서와 같다

(금액내역서 및 특기시방 첨부) 제2조(납품 및 시공장소) 피고 A는 전조에 명시된 물품을 2013. 12. 5.부터 2014. 6. 10.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및 시공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금액 및 대금의 지급)

1. 계약금액 : 14억 원 부가가치세 : 세금계산서 첨부시 세액 결정

2.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없음. 단 노임은 익월 10일 청구 후 10일 뒤 20일까지로 한다.

노무비 발주처 직불제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