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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2 2015노30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몰수 부분 중 ‘C’ 을 ‘AF ’으로 경정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이 약 2개월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장소는 원룸 형태의 오피스텔로서 방수가 6~7 개로 규모가 작지 않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하는 등 구체적인 영업 방법이 비교적 전문적인 점, 피고인은 2015. 5. 20. 일부 성매매 장소가 1차로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과 3일 만에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는 상태에서 추가로 오피스텔을 임차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인 2012년 경 횡령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3 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 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주문 몰수 부분 중 ‘C’ 은 ‘AF’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