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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9 2015가단112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주택은 2003. 6. 30. 피고 B, C, D, E, 소외 J, 소외 망 K(2010. 9. 30. 사망)가 각 1/6지분을 소유한 공유물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J의 공유지분은 2009. 6. 30.자 경매매각으로 2009. 7. 22. 피고 D에게 이전되었다.

한편, 망 K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인 피고 F, G, H, I이 각 1/4의 비율로 망인 소유 공유지분을 상속하였다.

그에 따른 피고들의 공유지분 소유 현황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주택은 현재 원고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 B, C, D, E, 소외 J, 소외 망 K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공사업자 L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L은 하도급업자인 M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M은 재하도급업자인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위 피고들과 소외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를 교부함으로써 대물변제약정을 체결 또는 승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2003. 8. 1.자(매도용 인감증명서 최종 발급일)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 관련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합4543)의 결과에 따라 M이 피고들 중 일부(B, D)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는 M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의 이전을 구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