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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누153 전원합의체 판결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4(3)행,33;공1976.11.15.(548) 9394]

판시사항

일정한 경우 과세물품의 반입자를 물품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물품세법법시행규칙 7조의5 4항 물품세법 3조 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일정한 경우 과세물품의 반입자를 물품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물품세법법시행규칙 7조의5 4항 은 물품세의 납부의무자를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반출자로 정한 물품세법 3조 의 원칙규정과 다른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음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피고, 상고인

서울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물품세법 제11조의2 제2호 소정의 물품에 대한 특수용도 면세승인을 받아 구입한 공기조절기 1대를 1973.12.26에 반입하고도 면세승인을 받을 때의 조건인 반입 후 그 용도에 공한 날로 부터 10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물품세법시행규칙 제7조의5 제4항 에 의거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물품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의 시행규칙 제7조의5 제4항 은 일정한 경우 과세물품의 반입자를 물품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 것으로 이는 물품세의 납부의무자를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반출자로 정한 물품세법 제3조 의 원칙규정과 다른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물품세법의 해석 또는 입법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논지가 내세우는 미납세반출 또는 원료면세에 관한 규정이 위의 시행규칙 규정에 대한 위임규정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공기조절기에 대한 면세승인을 받을 때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그 승인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원고에 대하여 즉시 면세승인 되었던 물품세를 위의 규칙 제7조의5 제4항 에 의하여 부과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면세승인취소 여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을 수 없고 거기에는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