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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5 2018고단11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1. 24. 경부터 2015. 6. 8. 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재직하며 휴대전화 케이스 등의 휴대전화 액세서리의 국 ㆍ 내외 영업 업무를 총괄하다가 퇴사한 후, 2015. 8. 경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휴대폰 액세서리 제조, 판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12. 5.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에서 디자인 팀 팀장( 부장 )으로 재직하며 제품 디자인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E’ 라는 브랜드로 휴대폰 케이스를 비롯한 휴대전화 액세서리의 디자인, 제작 ㆍ 판매 등을 영위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전화 액세서리 제조ㆍ판매업을 위하여 2015. 7.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 케이스 디자인 의뢰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 2. 경 피해자 회사와 ‘ 고용기간 중 영업 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체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고문, 자문위원회 위원, 기타의 방법으로 해당업체에 협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는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동종, 유사 업체에 대하여 협력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전화 케이스 디자인 의뢰를 받고 2015. 8.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시흥시 F 아파트 811동 2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서울 구로구 G, 에이 동 1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케이스 도면을 작성하고, 피고인 A에게 위 도면 파일을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11. 경부터 2016. 7. 경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케이스 도면을 이용하여 ‘H’ 휴대전화 케이스를 제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