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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4 2018고합2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의 모 C와 혼인신고를 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5. 23: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노래를 듣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함께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6.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소파에 기대어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 함께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도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눕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장소 그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가 오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주민등록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