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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19 2019가단51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