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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7 2015고단76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아산시 F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G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08. 6. 16.경 아산시 H, I, J 등 3필지(70,354㎡)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 등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승인받아 공장부지 조성사업(이하 ‘1차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아산시 K, L, M, N, O 등 5필지(40,000㎡)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사업(이하 ‘2차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3.경 2차 조성사업 부지 현장에서, 골재납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P의 대표자 Q에게 “1차 공장부지 조성사업 옆에 2차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골재를 공급해 달라. 그 대금은 월말 마감 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2차 공장부지 조성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승인신청조차 되지 아니한 상태로 지연되고 있었고, 피고인들과 G 주식회사는 별다른 재산 없이 지구단위계획 승인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골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Q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중순경까지 피해자로부터 95,700,000원 상당의 골재를 납품받고, 계속하여 2011. 10. 18.경 위 Q에게 ‘골재 대금 명목으로 아산시 R 전원주택 조성부지 400평(시가 합계 225,250,000원 상당)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테니 추가로 골재를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3. 말경까지 추가로 도합 121,954,000원 상당의 골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합 217,654,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