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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18 2019고단8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04:00경 이천시 B, 'C식당'에 방문하여 식사를 하다가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주변 손님들에게 "빨리 먹고 가라. 뭘 쳐다보냐!"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어 손님 1명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 및 식당 손님들의 피해, 피고인이 동종 행태의 범행으로 2016. 및 2018.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자신의 행동이 절제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