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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5421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73,963,193원 및 그 중 39,882,378,566원에 대하여는 2017. 2. 17.부터 2017. 12.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베트남 하노이 B 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C 아파트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로서 베트남 현지에 피고를 설립하여 피고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시공사로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D은 투자자로서 2011. 3. 2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자 수행해야 할 의무 등을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및 D은 2011. 4. 27. 군인공제회와, 이 사건 사업의 공사비 및 기타 사업비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른 대출은 Tranche1 및 Tranche2로 구성되고, 각 대출의 대출금액, 차주, 연대보증인은 아래 표와 같다(위 약정 당시 원고도 연대보증인이었으나 그 후 2013. 6. 21.자 변경계약을 통해 원고는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었다

). 원고는 차주인 피고 및 D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피고 및 D의 피담보채무 전부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Tranche1 대출 Tranche2 대출 대출금액 200억 원 200억 원 차주 D 피고 연대보증인 피고, E D, E 다) 그 후 여러 차례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대주는 군인공제회에서 브라이튼제칠차 주식회사 및 와이에스글로벌제일차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Tranche1 대출금 200억 원 및 Tranche2-1 대출금 100억 원의 상환일은 2017. 2. 16.로, Tranche2-2 대출금 100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