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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2346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1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